○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실수로 인한 시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 간 불화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실수로 인한 시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 간 불화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작업 실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작업 실수로 인해 재산상 손실과 추가 수리작업에 따른 고객 신뢰 손실 등을 초래한 점,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실수로 인한 시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 간 불화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작업 실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작업 실수로 인해 재산상 손실과 추가 수리작업에 따른 고객 신뢰 손실 등을 초래한 점,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직장질서나 회사 내 복무규율에 훼손을 가져온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보이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도와 명예를 손상시켰기에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