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회사의 자산인 삼다수 제품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횡령한 근로자들에게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회사의 자산인 삼다수 제품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이 회사의 삼다수 제품을 횡령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견책 내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회사의 자산인 삼다수 제품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이 회사의 삼다수 제품을 횡령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견책 내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