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에 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직원을 지도할 책무가 있는 관리자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상담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여직원들에게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이 사건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충심의위원회 기피신청 기각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