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사용자의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