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원들에 대한 휴가 결재권 등을 행사한 점, ⑤ 2021. 9. 23.까지 대표이사였던 양○○(현재 본부장)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⑥ 연봉, 교통비, 사인온보너스, 개인 사무실 제공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근로자가 채용되어 영업 총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원들에 대한 휴가 결재권 등을 행사한 점, ⑤ 2021. 9. 23.까지 대표이사였던 양○○(현재 본부장)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⑥ 연봉, 교통비, 사인온보너스, 개인 사무실 제공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