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방실장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실장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근로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방실장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실장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주방실장이 직원의 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주방실장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실장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주방실장이 직원의 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주방실장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총 4명의 직원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주방실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