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유소년 선수에 대한 훈련?지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소년 선수에 대한 훈련, 지도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① 당사자 간 유소년 선수에 대한 훈련, 지도 등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제시한 T.O, 훈련 방향 범위 내에서 신청인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훈련내용, 훈련일정, 전술 등을 결정하고 수행한 사실, ④ 각종 보고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⑤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⑥ 지각, 조퇴,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음에도 보수가 감액되지 않고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대금을 매월 균등하게 받은 점, ⑦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⑨ 작업도구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⑪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유소년 선수에 대한 훈련?지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소년 선수에 대한 훈련, 지도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