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홍보용 물품 지원 및 재고관리 담당자임에도 매월 발생하는 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수령증의 홍보용 물품 수량을 고의로 조작한 것, 수령증 조작 등을 통해 잘못된 재고 수량을 기초로 홍보용 물품 재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홍보용 물품 지원 및 재고관리 담당자임에도 매월 발생하는 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수령증의 홍보용 물품 수량을 고의로 조작한 것, 수령증 조작 등을 통해 잘못된 재고 수량을 기초로 홍보용 물품 재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홍보용 물품 지원 및 재고관리 담당자임에도 매월 발생하는 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수령증의 홍보용 물품 수량을 고의로 조작한 것, 수령증 조작 등을 통해 잘못된 재고 수량을 기초로 홍보용 물품 재고 수량을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허위보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포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규정상 포상 감경은 인사위원회 재량사항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그리고 근로자가 잘못된 업무처리 방법을 1년 10개월이나 계속한 점, 수령증 조작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삼다수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 혐의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홍보용 물품 지원 및 재고관리 담당자임에도 매월 발생하는 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수령증의 홍보용 물품 수량을 고의로 조작한 것, 수령증 조작 등을 통해 잘못된 재고 수량을 기초로 홍보용 물품 재고 수량을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허위보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포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규정상 포상 감경은 인사위원회 재량사항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그리고 근로자가 잘못된 업무처리 방법을 1년 10개월이나 계속한 점, 수령증 조작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삼다수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 혐의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 제출된 입증자료와 기재 사실을 살펴보아도 징계절차에서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