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에 필요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미화업무의 적격성, 근무태도 등 업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각 및 무단 조퇴를 사유로 3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한 점, 추석 연휴 기간 중 근무일에 무단결근한 점, 사업장의 쓰레기 배출 및 화장실 정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