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였다며 이전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였다며 이전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시용)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당초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 거부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현장 대리인인 관리소장과 동료 직원들의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점, ②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서에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설정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던 점, ④ 취업규칙 등에서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