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행코스가 변경되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
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전보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출?퇴근시간이 30여 분 더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2.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