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승낙 없이 주차요금 및 창고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당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도급사업주가 이를 발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금품을 부당 취득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승낙 없이 주차요금 및 창고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당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도급사업주가 이를 발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차요금과 창고사용료를 부당 취득한 행위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승낙 없이 주차요금 및 창고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당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도급사업주가 이를 발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차요금과 창고사용료를 부당 취득한 행위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은 고의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도급사업주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총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고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