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입사일로부터 10주간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입사일로부터 10주간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으며 상급자인 현장대리인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입사일로부터 10주간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으며 상급자인 현장대리인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수습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