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근로자는 2021. 6. 14.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한 점, ② 사용자2가 허위의 법인이라거나 형식적인 법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의 그룹웨어 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1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로서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업무와 다르지 않은 점, ⑤ 사용자1인 한○○ 대표가 사용자2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한○○ 대표가 사용자1로서만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9. 1.∼2021. 9. 30.) 중 사용자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 수는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용자1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