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분사무소 간 업무 교류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사무소는 사용자와 분리·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분사무소 간 업무 교류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사무소는 사용자와 분리·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분사무소 간 업무 교류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사무소는 사용자와 분리·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의 대표에게 근태 등의 보고를 하였다며, 진정한 사용자는 신청 외 회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4대 보험이 분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청 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4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21. 10. 중순 내지 말까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분사무소 간 업무 교류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사무소는 사용자와 분리·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의 대표에게 근태 등의 보고를 하였다며, 진정한 사용자는 신청 외 회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4대 보험이 분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청 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4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21. 10. 중순 내지 말까지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을 유지해준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