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3개월, 이후 9개월로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그룹웨어인 하모니에 회사의 방침으로 공지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3개월, 이후 9개월로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그룹웨어인 하모니에 회사의 방침으로 공지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모든 신규 입사자는 위 방침에 따라 그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8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3개월, 이후 9개월로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그룹웨어인 하모니에 회사의 방침으로 공지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모든 신규 입사자는 위 방침에 따라 그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8. 2. 근로자1에 대하여, 2021. 8. 9. 근로자2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평가를 하고, 2021. 8. 9. 근로자들에게 근무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알렸으며, 취업규칙 제66조(일반 해고사유)제3호는 ‘수습기간 중인 자로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판단될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채용 면접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이 근로자들에게 잘하면 3개월 후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연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3개월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을 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평가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평가서를 사용하였으며, 근무 부적합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 기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