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3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규정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사무국장과 생활재활교사는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 책임과 권한이 달라 이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3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규정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사무국장과 생활재활교사는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 책임과 권한이 달라 이를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연 800만원
판정 상세
가. 강등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3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규정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사무국장과 생활재활교사는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 책임과 권한이 달라 이를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연 800만원 이상 하락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은 사실상 제재로써 행해진 불이익 처분인 징계에 해당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시부모에게 인정원 식당 등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7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시부모는 사용자의 전임 이사장이고, 근로자가 시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4년 이상 장기간의 식사 제공에 대해 사용자도 묵인해온 것으로 보여 이러한 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포상 및 징계규정의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