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윤○○ 외 5명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4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윤○○ 외 5명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들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윤○○ 외 5명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윤○○ 외 5명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의 횟수와 비난의 정도, 과거 직장 내 성희롱 비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4주의 징계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후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재심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