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지방 출장 업무 동선 문의에 대한 발언 행위와 무리한 지방 출장 일정 배정 관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와 피해 호소 직원은 모두 차장 직급이고, 사적으로도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와 피해 호소 직원이 동일한 직급이고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으므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같은 직급 동료 사이에서 지방 출장 업무 동선 문의와 출장 일정 배정 관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특히 관계의 우위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와 피해 호소 직원이 모두 차장 직급이고 사적으로도 아는 관계여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
다. 출장 업무 동선 문의와 일정 배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지방 출장 업무 동선 문의에 대한 발언 행위와 무리한 지방 출장 일정 배정 관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와 피해 호소 직원은 모두 차장 직급이고, 사적으로도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점, 근로자가 출장 업무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 호소 직원이 근로자에게 출장 업무 일정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제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하여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