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배송기사들은 피신청인과 배송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에게 배송 관련 업무지시를 한 것은 주로 슈퍼의 점장이나 관리자로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배송기사들은 피신청인과 배송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에게 배송 관련 업무지시를 한 것은 주로 슈퍼의 점장이나 관리자로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은 근태관리를 피신청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배송기사들은 피신청인과 배송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에게 배송 관련 업무지시를 한 것은 주로 슈퍼의 점장이나 관리자로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은 근태관리를 피신청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보수에는 주유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음, ⑤ 신청인은 매월 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⑥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