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채용 결정과 업무지시, 사업장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채용 결정과 업무지시, 사업장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
다. 판단: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채용 결정과 업무지시, 사업장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 한달 전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한 점, 건물, 토지, 설비 등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2021. 12. 31. 자로 사업장이 폐쇄된 점,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독자적 이익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채용 결정과 업무지시, 사업장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 한달 전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한 점, 건물, 토지, 설비 등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2021. 12. 31. 자로 사업장이 폐쇄된 점,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독자적 이익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