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1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법적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아동 보호의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동의로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정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