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인 ○○○코리아 직원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준비하여 놓으라고 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를 기망하여 거래처에 납품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인 ○○○코리아 직원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준비하여 놓으라고 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를 기망하여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인 ○○○코리아 직원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준비하여 놓으라고 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를 기망하여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상벌규정을 열람하지 못하였고,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았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벌규정은 회사 인트라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징계에 앞서 이○○ 상무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녹음파일을 들려주었고 며칠 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의견을 나눈 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녹음파일 일부를 재차 들려주며 근로자의 변명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