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조퇴 또는 지각한 것은 무단결근, 근무이탈 및 근태불량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근태기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변명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조퇴 또는 지각한 것은 무단결근, 근무이탈 및 근태불량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근태기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변명을 기재한 사유서를 두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조퇴 또는 지각한 것은 무단결근, 근무이탈 및 근태불량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근태기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변명을 기재한 사유서를 두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려 76일의 장기간 출근하지 않음, ② 무단결근 직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음, ③ 출근 이후에도 근태기록시스템에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 ④ 장기 무단결근과 근무이탈, 명령 불이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근로자를 신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
임.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달리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