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전날까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부서장의 승인 없이 2021. 7. 14.부터 2021. 9. 28.까지 총 78일간 결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휴직 절차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직권면직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전날까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부서장의 승인 없이 2021. 7. 14.부터 2021. 9. 28.까지 총 78일간 결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휴직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병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총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전날까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부서장의 승인 없이 2021. 7. 14.부터 2021. 9. 28.까지 총 78일간 결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휴직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병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총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소명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자에게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병가신청서 또는 휴직원을 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 제8조(성실의무) 및 제9조(복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직권면직)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제1항제4호는 ‘대표이사는 사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월 5일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직권면직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도 직권면직 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