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오해를 야기하는 언행을 하고, 정부나 회사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반하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백신접종 후 야유회를 추진한 것은 취업규칙 5.7.3조(징계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의 사유)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오해를 야기하는 언행을 하고, 정부나 회사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반하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백신접종 후 야유회를 추진한 것은 취업규칙 5.7.3조(징계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의 사유)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독려해야 할 위치에 있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오해를 야기하는 언행을 하고, 정부나 회사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반하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백신접종 후 야유회를 추진한 것은 취업규칙 5.7.3조(징계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의 사유)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독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원청업체 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더욱이 정부나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협력업체 직원들과 야유회를 추진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고, 징계 재심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근로자 또한 징계절차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