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인정되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위반이 확인되었
다. 파면 처분이 인사규정 별표4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별표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신청을 받은 후 85일 지나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코로나 환자 비상 대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 재심 인사위원회를 늦게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