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네이버 밴드 댓글 및 게시글 작성 시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을 댓글로 언급하여 회사 밴드 가입자 200여 명에게 제3자의 성희롱 피해 사건을 알리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댓글 및 게시물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네이버 밴드 댓글 및 게시글 작성 시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을 댓글로 언급하여 회사 밴드 가입자 200여 명에게 제3자의 성희롱 피해 사건을 알리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댓글 및 게시물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에 비교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네이버 밴드 댓글 및 게시글 작성 시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네이버 밴드 댓글 및 게시글 작성 시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을 댓글로 언급하여 회사 밴드 가입자 200여 명에게 제3자의 성희롱 피해 사건을 알리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댓글 및 게시물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에 비교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네이버 밴드에 댓글과 게시글을 게시한 점,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희망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언급한 부지부장에게는 정직 3개월개을 처분한 반면 근로자의 댓글 및 게시글의 목적이 성희롱 2차 가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사정 등을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