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 합격한 후 2021. 12. 1.부터 12. 13.까지 버스 노선을 익혔고 노선 답사를 마친 후 12. 13. 이 사건 사용자와 2021. 12. 14.부터 12. 27.까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 합격한 후 2021. 12. 1.부터 12. 13.까지 버스 노선을 익혔고 노선 답사를 마친 후 12. 13. 이 사건 사용자와 2021. 12. 14.부터 12. 27.까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 합격한 후 2021. 12. 1.부터 12. 13.까지 버스 노선을 익혔고 노선 답사를 마친 후 12. 13. 이 사건 사용자와 2021. 12. 14.부터 12. 27.까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의 내용은 사업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직(견습 운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실기테스트에 통과해야 정식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본채용을 전제로 하여 차량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버스 운전기사로서 능력, 자질,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관 2명으로부터 실기테스트에서 합격점수(70점)에 미달하는 59점, 58점을 받아 재시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실기테스트 영상기록에 정위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평가자로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 합격한 후 2021. 12. 1.부터 12. 13.까지 버스 노선을 익혔고 노선 답사를 마친 후 12. 13. 이 사건 사용자와 2021. 12. 14.부터 12. 27.까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의 내용은 사업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직(견습 운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실기테스트에 통과해야 정식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본채용을 전제로 하여 차량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버스 운전기사로서 능력, 자질,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관 2명으로부터 실기테스트에서 합격점수(70점)에 미달하는 59점, 58점을 받아 재시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실기테스트 영상기록에 정위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평가자로서 평소 운전과정에 기울이는 노력보다 좀 더 세심하게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③ 이 사건 근로자는 17년 버스 운전경력자로 운전 실력이 부족하여 실기테스트에 불합격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실기테스트의 공정성에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견습 운행으로 2021. 12. 14.~12. 27.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도 되었으며 2021. 12. 27. 실기테스트 결과 불합격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