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26년 근속 중 징계이력이 없고 지속적 반복 의도가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적 언동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적정한 징계양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적 언동과 지위 우위를 이용한 발언, 과도한 업무지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26년 근속 중 무징계 전력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행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
다. 사건 발생 이후 언행을 조심하며 문제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사실도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감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