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길지 않은 재직기간 동안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길지 않은 재직기간 동안 일관되게 근무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무 자체가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진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길지 않은 재직기간 동안 일관되게 근무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무 자체가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진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주장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 상호간의 인화를 저해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함, ③ 직장 내 위협행위의 경우 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