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1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2
핵심 쟁점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 3, 4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있으나 양정이 과다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각각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양정 적정성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 3, 4의 경우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한 징계이고,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
다. 다만 사용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