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재임용 거부에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 법률의 목적 및 사업내용을 보면 대학교병원이 교육기관임이 확인되고, 계약 당사자에 따라 신청인의 교원으로서 신분이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신청인은 임상교수요원으로 2011. 3.에 임용되어 교수 승진기간과 동일
판정 상세
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 법률의 목적 및 사업내용을 보면 대학교병원이 교육기관임이 확인되고, 계약 당사자에 따라 신청인의 교원으로서 신분이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신청인은 임상교수요원으로 2011. 3.에 임용되어 교수 승진기간과 동일한 연한을 적용받아 승진하였고 교수 승진심사와 유사한 심사 절차를 통해 승진한 점,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법에 그 직명 및 자격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재임용 탈락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재임용 거부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