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5.1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및 다른 노동조합 가입 종용 등은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1. 11. 16. 이 사건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 탈퇴 및 타 노동조합 가입 종용 등이 부당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21. 10. 3. 김○○ 팀장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및 신청 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종용하고 불응 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알린 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및 신청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종용한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