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2021. 1. 6. 공개된 장소에서 상위자인 김○○ 실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소동행위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내 소란을 유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근로자가 상위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2021. 1. 6. 공개된 장소에서 상위자인 김○○ 실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소동행위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내 소란을 유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근로자가 상위자의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2021. 1. 6. 공개된 장소에서 상위자인 김○○ 실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소동행위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내 소란을 유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근로자가 상위자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지침 내용을 여러 차례 재전달받은 사실과 근로자가 Task 별 일정 수립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자와 상급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점,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규정 [별표8]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견책∼근신’과 ‘근신∼감급’에 해당하고, 두 징계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 이를 만한 비위의 사실 및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2021. 1. 6. 공개된 장소에서 상위자인 김○○ 실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소동행위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내 소란을 유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근로자가 상위자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지침 내용을 여러 차례 재전달받은 사실과 근로자가 Task 별 일정 수립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자와 상급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점,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규정 [별표8]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견책∼근신’과 ‘근신∼감급’에 해당하고, 두 징계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 이를 만한 비위의 사실 및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징계규정 제24조(징계시효)에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