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하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며, 유효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가. 정년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하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소장의 정년을 65세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된다.
나. 정년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되며, 해당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