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