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일일 단위 근로계약에서 기인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의 연속성 등 근로행태, 해고의 다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는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에서 기인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조끼 착용 금지 등에 대한 확인서 징구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 당시 노동조합 조끼 착용 금지 등에 대한 확인서 징구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