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판매사원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금지하는 변칙적인 판매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판매사원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금지하는 변칙적인 판매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매장의 일반 직원을 통솔하는 매니저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은 물론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판매사원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금지하는 변칙적인 판매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매장의 일반 직원을 통솔하는 매니저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은 물론 사용자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과의 신뢰관계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무리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업계의 관행이며,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근로자의 판매방법을 통해서만이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업계의 관행 혹은 관리부서 직원이 용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과거 유사 사례에서 훨씬 적은 금액의 피해금액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