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일인 2021. 11. 18.부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일 5시간, 1주에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고정된 시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④ 신청인이 업무량이나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활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받은 점, ⑥ 신청인이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제3자가 신청인의 업무를 대신한 사실도 없는 점, ⑦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존재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사일인 2021. 11. 18.부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