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들이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경력 증명을 위해 전력조회를 한 결과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④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