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협회의 부회장 직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신청인이 유일하고 근로계약서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계약서는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협회의 부회장 직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신청인이 유일하고 근로계약서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협회 규약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협회의 부회장 직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신청인이 유일하고 근로계약서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협회 규약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 점, ④ 신청인은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을 지닌 임원으로서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