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퇴직자의 퇴직사유를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경력 및 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예우 관행 등을 고려하면 차량 리스료의 지급 승인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한 점, 근로자가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징계 이력이 없고 비위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