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 관리한 행위,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 관리한 행위,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자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있었던 점, 다만, ② 근로자가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한 것은 법률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 관리한 행위,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자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있었던 점, 다만, ② 근로자가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한 것은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나 녹음한 증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징계절차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