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은 사유가 인정되고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인력배치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외에 조직개편에 따라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사례가 있고,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3) (성실한 협의 등)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부서배치 관련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며, 횡령 등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했던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을 “징계인사위원회 최종 결정 도출까지(최장 1년)”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종결 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실제 2021. 12. 24. 대기발령 후 2022. 3. 28. 최종 징계처분하여 대기발령이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