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문답서, 답변서, 참고인 및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확정한 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문답서, 답변서, 참고인 및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확정한 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하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문답서, 답변서, 참고인 및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확정한 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하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2차 피해 유발 행위는 연구원의 제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적,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