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동조합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노동조합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및 재체결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며,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및 재체결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며,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