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과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인사복무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과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인사복무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이고, 지도자규정 제54조에서 정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과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인사복무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이고, 지도자규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도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무국 직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