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분양계약 체결 1 건당 480만 원임에 비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일당 세전 1만 원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급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소속 팀원이 분양계약 체결 시 받는 수수료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고용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분양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노트북 1대, 듀얼모니터 1대, 책꽂이 1개, 배너 2조, 사무용기 등은 모두 근로자의 소유인 점, ⑤ 근로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법원들 역시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