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병원1을 2021. 12. 23. 폐업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한 정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은 2021. 12. 23.부터 사용자2의 근로자로서 사용자2를 위해 행위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병원1을 2021. 12. 23. 폐업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한 정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은 2021. 12. 23.부터 사용자2의 근로자로서 사용자2를 위해 행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병원2에서 2022. 12. 13.부터 근무한 점, ④ 근로자의 급여를 사용자2가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병원1을 2021. 12. 23. 폐업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한 정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은 2021. 12. 23.부터 사용자2의 근로자로서 사용자2를 위해 행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병원2에서 2022. 12. 13.부터 근무한 점, ④ 근로자의 급여를 사용자2가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병원2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는 사용자1이 병원1을 폐업하면서 당연 종료되었고, 사용자2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병원1을 폐업하고 병원2를 개업할 때까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2의 고객증가를 기대하며 근로자를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② 병원2의 고객이 증가하지 않고 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점, ③ 병원1과 병원2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경영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를 종합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절차적 조건을 준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